2002-03-11 18:04
재정경제부는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02. 4.1일 시행예정)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오는 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최초 3년간 10%, 다음 2년간 50%) 감면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을 제조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업, 수산물부화업 등 6개 업종으로 정했다.
또 제주선박등록특구 관련 감면대상 외국선박의 범위(116의 20)를 신설,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등록하는 국제선박으로서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및 대통령령의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선 취득세(2%), 재산세(0.3%), 공동시설세(0.06~0.16%) 및 지방교육세(등록세는 재산세의 20%)를 면제하고 감면대상 외국선박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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