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8 10:36
산업자원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2001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 통제에서 수출입화물 적재 화물차량은 제외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진출입 허용대상은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량 전체, 수출입 면장을 소지한 화물차량이다.
* 고속도로 하행선 진·출입 통제
- 기 간 : 9. 29(토) 12:00 ∼ 10. 1(추석) 12:00 「48시간」
- 진입통제 : 11개 I.C
+- 경부고속도로(8개 I.C) : 반포, 수원, 기흥, 오산, 안성, 천안, 청원, 신탄진
+- 중부고속도로(1개 I.C) : 서청주
+- 호남고속도로(2개 I.C) : EXPO, 서대전
- 진·출입 통제(4개 I.C)
+- 경부고속도로( 2개I.C) : 잠원, 서초
+- 중부고속도로( 2개I.C) : 광주, 곤지암
- 진출통제(1개 I.C)
경부고속도로 : 양재
* 고속도로 상행선 진·출입 통제
- 기 간 : 10. 1(추석) 12:00 ∼ 10. 3(수) 24:00 「60시간」
진입통제 : 10개 I.C
+- 경부고속도로(8개I.C) : 신탄진, 안성, 오산, 기흥, 수원, 판교, 양재, 서초
+- 중부고속도로(2개I.C) : 곤지암, 광주
무역협회를 통하여 수출입 화물적재 차량등에 대하여 수출입면장을 소지하여 고속도로 진출입을 하도록 업계에 알리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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