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12월1일부터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리터당 152.37원을 지급하며,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심사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 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하는 출하전표를 대조해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수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