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선장에 대한 비상상황 대응 능력 등을 철저히 평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 안전 확보에 힘을 쏟는다.
여수해수청은 오는 9월9일 2023년도 제5회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시행한다.
여객선은 여객 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으로 수면비행선박 및 유람선 도선을 포함하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는 여객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항로별 특성 숙지 여부,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만 여객선 선장으로 승선할 수 있다.
3회 이상 연속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년간 적성심사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수해수청은 응시자들의 적성심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평가 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9월4일부터 9월8일까지며, 응시원서는 여수해수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출력하거나 여수해수청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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