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에 대해 9월4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사업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여수해수청은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한 경유(MGO) 6백만리터에 대해 총 16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배정된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예산은 23억7천만원으로 1분기에 3억6천만원, 2분기에 2억7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내항화물운송사업데 등록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화물운송 경유 사용량에 대해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사업자는 신천기간 내에 유류수급 사실 및 내항화물운송 이력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방문이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수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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