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6일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해양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 해경 청사에서 해경 장인식 수사국장과 피해자지원협회 박효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해양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해경은 47명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피해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박효순 회장(사진 오른쪽)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필수 과제로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이 좋은 본보기(롤모델)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12년간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가 쌓아온 노하우와 자원들을 활용해 해양 안전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피해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해양 범죄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지원협회는 2010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 공익법인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19개 지부를 두고 심리 상담, 긴급 생활 지원·의료비, 법률 상담 등의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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