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여수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9천t급 컨테이너선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59분께 여수시 장군도 여수해양조선소 앞 해상에서 검은 무지갯빛 기름띠가 보인다고 해상 케이블카 탑승 중인 관광객에 의해 신고가 접수돼 해양경찰이 긴급방제에 나섰다.
해경은 경비함정 15척, 항공기 1대, 유관기관 6척, 민간방제선 10척을 동원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 8시간여 만에 해양오염 방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고 초기 해양오염 합동 조사반을 신속히 구성해 오염원 조사를 위해 묘박지, 조선소, 물양장 등 광범위 조사가 진행돼 조선소 수리중인 유력 혐의선박을 특정하고 집중조사를 펼쳤다.
합동조사반은 9천t급 컨테이너선 A호(파나마 선적) 정밀 조사로 선장을 추긍 끝에 기름 유출 사실을 시인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컨테이너선 A호는 연료유 탱크 내를 관통하는 평형수 배관 파손으로 기름이 평형수에 혼입되면서 평형수 배출 과정에 기름이 해양에 배출됐으며, 유출된 기름은 저유황중질유(LSFO)로 약 1.689㎘가 해양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는 해양오염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함께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제 노력이 필요하며, 폐유(선저폐수)등은 적법하게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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