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종훈 국회의원은 2월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물류산업의 변화와 생활물류서비스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8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민연주 연구팀장은 “생활물류산업이 제도 안에서 제대로 된 육성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물류산업 평가와 심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며 시범사업 자금지원 우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맞춤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미흡한게 사실이다”고 말하며 “제도적 기반미흡과 안전관리체계 미흡, 인프라·지원 저조 등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배달, 퀵, 택배 등의 생활물류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식산업으로 인정하거나 육성·발전시키는 법안이 없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현재 스타트업은 배달대행뿐 아니라 택배관련 영역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며 “생활물류법 제정과 하위법령 수립의 과정에서 생활물류법상 택배 영역의 계약 기준, 규율 등에 대해 관련 스타트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팀장은 “생활물류법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 영역의 공식성을 높이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화물 배송서비스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와 감독의 미비 등으로 인해 소위 백마진과 탈세로 대표되는 거래상 구조적 폐해가 만연하다”며 생활물류법에 소화물 배송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구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퀵서비스는 현재 현실을 반영하는 자료가 없다. 더욱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만들기도 매우 어렵다. 현재 생활물류와 관련한 신산업이 육성되고, 로봇 등 신기술에 기반한 생활물류가 현실화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물류산업에서 드론배송이 일반화되고, 첨단기술 혁신과 물류의 장비산업화, 창고로봇, 자율주행이 일상화되면 현재의 퀵서비스업 종사자들, 사업자와 라이더, 접수요원 등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미 퀵서비스에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택배요금 정상화와 작업환경개선,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부담, 주5일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택배노동자의 처지는 매우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
택배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없는 물류4.0은 생활물류산업을 현대판 노예시장으로 전락시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서비스 질도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물류산업의 육성과 제도화를 위해 국회와 재벌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창의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은 “배달대행노동자는 법으로 현실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법적인 지위, 제도가 없다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업체의 정책변경에 그대로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 배달업계, 노동자 모두가 도입에 찬성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이 법안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으며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 경제에서 생활물류산업이 차지하는 중요도와 크기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나 실태는 여전히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비공식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의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생활물류 종사자의 안전 강화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선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이날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20대 국회에서 생활물류와 관련한 입법은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며 “국회회기내에 입법 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 법안을 보완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형 기자 j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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