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외국적 상선들의 무허가 기항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45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4km 해상에서 499t급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이 무허가로 닻을 내리고 배를 세워둔 채 대기하다 선박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외국적 선박은 관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을 할 수 있다.
그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해경 조사에서 이 화물선은 운송할 화물을 실고 중국으로 가던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배에 실린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화물 하역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운송 수주를 기다리기 위해 관련규정을 어겼다가 군산해경에 적발된 외국적 선박도 최근에 2척이나 된다.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 해상교통의 안전과 검역 감시를 위해 이같은 위반 사례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에서 지난해 단속한 외국선박의 무허가 기항 사례는 모두 2건이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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