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골재채취선 위험 운항에 칼을 빼들었다. 군산해경은 “서해상 일부 골재채취선(모래운반선)이 바다모래를 적재 한도보다 초과로 운반하거나 모래채취 후 물빼기 작업 없이 운항하고 있어 무기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군산을 기준으로 서쪽 약 90km 해상 8개 광구(21.04㎢)에서 70여척의 골재채취선이 바다모래 채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채취선 일부가 과적, 만재흘수선 초과 행위를 일삼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만재흘수선은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수면과 선체가 만나는 선으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면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줘 전복사고 우려가 높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지난 2004년 11월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37km 해상에서 1556톤급 모래운반선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등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5년에도 모래채취선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지난 10일 해경이 어청도 서쪽 약 22.2㎞ 해상에서 점검해본 결과 2250톤급 모래채취선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다 단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골재채취선은 물빼기 작업에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모래와 바닷물을 가득 싣고 운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군산해경은 올해 말까지 상시·불시단속을 연이어 실시할 방침이며 골재채취 허가조건 위반과 만재흘수선 초과적재, 안전설비 미 준수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박종묵 서장은 “바다모래 채취는 국내 골재수급 부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철저하게 안전과 관련규정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바다모래 허용기준에 초과해 채취하거나 만재흘수선을 넘어 운항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