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이 5월1일부터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관 명칭 변경 내용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
새로운 명칭으로의 변경은 기존 명칭에 포함된 ‘관리’가 주는 지휘·통제·관료적 이미지를 털어내고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중심 공적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기대를 담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1997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출범해 2008년 1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된 후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해양환경공단 박승기 이사장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민 중심의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인권, 안전, 청렴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고객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며, 해양환경 이슈에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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