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0 18:29

대기업 물류자회사 3자물류금지법 발의

정유섭 의원, 해운법·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른바 물류시장 '금수저'인 대형 2자물류기업들의 3자물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된다.

10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과 계열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및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화물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포함)는 계열사 이외의 해운중개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의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물류체계 효율화와 선진화 국제화,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이 도입됐음에도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3자물류 활성화와 물류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2자물류기업들의 물류 생태계 교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들은 모회사의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모기업뿐 아니라 협력사 물량까지 독점하는 등 3자물류 전문기업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내부거래 비율 30% 이상인 재벌들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도입하자 3자물류 점유율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대응책을 펴 전문물류기업들을 고사상태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2자물류 거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 채 3자물류 실적을 높여 규제를 회피하는 전략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선주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같은 해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37.6%인 287만개에 그친 반면,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이었다.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체력을 키워 제3자 물량을 저가에 빼앗는 횡포를 부려온 셈이다.

해운기업들도 2자물류기업들의 갑질에 피해를 보고 있긴 마찬가지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원하는 운임을 제시하는 선사가 나오지 않으면 운송입찰을 반복하기 일쑤다. 그래도 안될 경우 개별 접촉을 통해 운임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목적을 달성하고야 만다.

선사들은 국내 대표적인 2자물류기업들이 입찰을 통해 운임을 반토막 또는 4분의 1토막 내는 바람에 수익성이 곤두박질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선사에서 이들 횡포를 공론화하거나 부당한 운임인하 압력을 거절할 경우 본보기로 삼기 위해 2~5년간 입찰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선사들이 부당 계약을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심해 입찰에 불참할 경우 모든 물량을 외국선사를 통해 수송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방식으로 협박하는 일도 다반사다.

물류자회사들이 운송계약서에 운임만 기재한 채 물량이나 운송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신들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시로 변경한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현재 상황이 방치되면 국내 해운기업과 제3자 물류기업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해운물류업계 전반적인 시각이다. 한진해운의 몰락에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시장 독점 폐해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해운업계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유섭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갑질 방지를 목적으로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박남춘 의원, 유기준 의원, 이진복 의원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선주협회는 2자물류기업 규제 도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 조봉기 상무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이달 중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이경희 부장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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