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완료하고 3월31일에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목포관할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선박 62척을 운영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38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심사를 통해 약 4억8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 지급액은 지난해의 3억9천만원보다 약 24% 증가한 수치이다.
유류세 보조금은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 목포=김상훈 통신원 shkim@inter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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