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1:47

중국 수출입 통관제도

<지난주에 이어>

- 진료가공상품의 재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의 수입자 등이 무상 또는 유상으
로 제공한 소량의 보조재료, 포장재료 및 타당한 소형소모성 생산공구는 면
세처리
◇진료가공 종류별 관세특혜
- 진료가공 보세공장과 진료가공 보세창고 업체가 수입한 보세공장 가공용
원재료, 부품등과 동 보세창고내 보관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등은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의 징수를 전액 면제
- 재료 및 부품의 수입과 가공완제품의 수출을 대응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진료가공의 경우 원재료, 부품의 수입시 보세처리하고 가공후 실제 수출한
부분에 소요된 원재료 및 부품은 면세처리

1. 진료가공
2)진료가공에 대한 특혜
- 기타 진료가공계약하에서 수입하는 원제료, 부품등에 대해서는 일부 면세
및 일부 과세
·다음 15개 수입물품은 95%면세, 5%과세처리
·15개 수입물품외의 수입물품은 85%면세, 15%를 과세 처리
* 95%면세대상 15개 품종:
각종 무두질 또는 무두질하지 않은 모피, 각종생피, 각종피혁, 각종 합성피
혁 및 인조피혁, 상아, 진주, 각종 옥, 다이아몬드 및 그 반제품 산호 및
호박, 수건 및 毛紗, 64인치 이상 광폭 棉布, 64인치 이상 광폭 棉布, 순모
, 순면, 화학섬유 및 기타섬유 혼방 面料와 里料, 인조모피, 각종 機電産品
의 부품, 완성된 포장용품
- 자산 및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진료가공 업체가 수입하는 진료가공용 원
재료, 부품 및 세관관리가 불편한 수입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시
전액세금을 징수하고 수출시 퇴세
- 진료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설비는 일반 수입화물에 준해 과
세 처리
3) 진료가공의 절차 등
◇진료가공허가 및 세관 등기
- 외국업체와 진료가공계약 체결 후 경제무역 주관부문에 진료가공허가를
신청하여 진료가공비준서를 취득해야 함.
- 진료가공 허가를 취득한 업체는 관할세관에 등기수속을 해야 하며, 세관
은 심사후 전액면세 또는 비율면세실시 등을 확정하고 진료가공등기수책과
은행보증금대장개설연락서를 발급
· 진료가공업체는 동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보증금대장을 개설
원재료 등 수입 및 가공제품 수출 통관
- 진료가공용 원재료 등의 수입시 등기수책과 수입신고서 등 수입관련서류
를 제출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며, 세관은 규정에따라 전액 면세 또는 일부
면세 통관 허용
- 진료가공용 수입원재료 등은 수입일로 부터 1년이내에 완제품을 가공하여
재수출 해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관할지세관에 기간연장 신
청 가능
- 가공수출계약 집행완료후 1개월 내에 등기수책, 수입통관서류 및 수입재
료 및 부품사용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등록말소수속을 하
고, 은행보증금대장상에 말소처리
- 외국 수입자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 원재료, 보조재료와 포장재료
는 가공 후 남은 잔량이 있는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가공수출계약
물품의 생산에 계속 사용 가능하며, 내수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 납부후
수입통관 해야 함.
◇진료가공제품의 국내판매
-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 및 완제품은 국내에서 판매 불가
-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수판매 필요한 경우 경제무역관련부서의 비준을 받
은 후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내수판매시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허
가 대상물품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수입원재료 등 국내원재료 등의 교환
- 진료가공용 면세수입 원제료 및 부품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국내의 기타 원재료 및 부품과 교환 사용 불가
- 가공수출제품의 긴급 수요등 특수사정으로 국내의 동품종, 동규격, 동수
량의 원재료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이익의 과다나 가격차등의 문제를
불문하고 관할지세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후 사용 가능

2, 내료가공
1)내료가공의 특징
◇외국업체가 원재료, 부품 또는 필요시 기계설비를 제공하여 가공한 제품
을 외국업체에 수출하고 가공비를 받는 방식의 가공 무역
◇수입한 원재료, 부품은 외국업체가 무상으로 제공
◇수입한 원재료 및 부품과 수출하는 제품의 소유권은 외국업체에 귀속
◇수출한 제품은 외국업체가 책임 판매
2)내료가공에 대한 특혜제도
◇래료가공용 수입원재료, 부품의 수입시 수입허가증 제출면제(다만. 식용
설탕, 면화, 식물류, 양모, 成品油, 원유 제외)
◇래료가공용으로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등은 관세와 증치세를 면세
◇가공생산 수출제품에 직접 사용되고 가공생산과정중 소모되는 연료유는
수입허가증 제출면제 및 관세등 면제
◇직접 생산에 사용될 임대생산설비의 수입시 수입허가증 면제
◇기술개선 등으로 절약된 원재료 또는 제품을 내수판매하는 경우 가액이
수입원재료의 2%이하 인민폐 3천만원미만일때는 수입허가증 면제 및 면세처
리, 이를 초과할 경우 수입허가증 제출은 면제하되 세금은 징수
◇래료가공제품의 수출시 수출허가증 및 수출세 면제
3) 래료가공 절차 등
◇래료가공 계약등기. 래료가공용 원재료 등의 수입 및 래료가공 제품의 수
출절차 등은 진료가공과 동일
4)기타 내료가공 관련규정
◇헌옷, 음란내용의 폐서적, 유해물질 함유 물품, 방사성 폐기물 등 수입금
지 품목과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및 그 부품은 래료가공용 원재료로 사용
불가, 유독화학품, 군민통용화학품, 사향, 우황 등은 래료가공 불가
◇식용설탕, 산화알미늄 및 면화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래료가공과 면제품,
잠사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래료가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경제무역합
작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래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세관의 허가없이 국내에 판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 불가
◇가공생산된 완제품과 반제품은 반드시 수출해야 하며, 국내판매하고자 할
경우 경제무역관련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
우 관세등을 납부해야 하며, 수입허가대상물품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
야 함.
◇래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반드시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내
원재료와 교환하여 사용 불가
◇래료가공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판매
하여 정밀재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계약원재료 및 부품의
이전수속을 해야 함.
◇래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수판매 하거
나 저당할 수 없으며 계약의 취소, 중지등이 발생할 경우 세관에 보고
◇래료가공계약 이행완료후 1개월내에 내료가공 등기수표상 등록말소수속을
해야 하며, 등록말소수속을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등
으로 처벌

제 6장 外商투자기업의 수출입통관제도

1. 외상투자기업의 종류
◇중외합자경영기업
- 외합자경영기업(합자기업)은 중국의 기업과 외국기업이 공동으로 투자 경
영하는 회사 또는 공장을 의미
- 합자기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둘 이상의 다른 국가 또는 지구의 합자사로 구성. 기업은 법인지위를 가
지며, 합자자는 기업정관,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관리 및 경영하고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
·합자자는 투자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이익과 손실을 분배 및 부
담(주식권리식 유한책임회사)
·합자기업은 일정한 경영기한이 있으며, 공업항목은 일반덕으로 10~30년이
며, 투자규모가 크고 이윤율이 낮고 자금회수기간이 장기간인 기업에 대하
여는 30년을 초과하여 허가 가능
- 합자기업의 기본형식은 공동출자형식이며, 각 투자자는 주식구입의방법으
로 일정비율의 자본에 참가
- 외국투자자의 합자기업 등록자본증 투자비율이 일반적으로 25%보다 낮지
않도록 규정
◇중외합작 경영기업
- 합작기업은 일종의 계약식 합영기업이며, 계약에 의해 각 측의 권리와 책
임, 의무와 이익분배를 결정
- 합작기업은 법인 또는 비법인 모두 가능
- 합작기업은 각 측의 합작조건이 주식으로 환산되지 않으며, 이윤의 배분
과 위험, 손해의 부담은 출지비율이 아닌 계약상 조건에 따라 결정
- 합작기업은 출자방식을 가격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으며, 노동인력도 출자
방식으로 투자 가능
-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전자산은 중국측에 무상으로 귀속
외상독자기업
- 외상독자기업(외자기업)은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독자적으로 경
영하며, 손익은 외국투자기업이 스스로 부담하는 기업을 의미

2.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특혜정책
1)수입설비기자재 관세면제제도(’98.1.1 이후 시행)
◇외국인 투자장려업종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의 수입설비기자재에 대해 관
세를 면제혜택 부여
◇관세면제가능 업종
- 농업 신기술, 농업종합개발, 에너지·교통·중요 원자재공업 건설에 속하
는 것
- 첨단기술 또는 선진기술로서 생산기술을 개선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사용
을 절감하며, 기업의 기술효율을 제고하고, 국내시장수요에 부응하고 국내
생산능력이 부족한 신설비, 신자재에 속하는 것
- 국제시상수요에 부응하고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
고, 수출을 증진할 수 있는 것
- 자원절약과 재생자원의 종합활용 및 환경오염방지 신기술, 신설비에 속하
는 것
- 중서부 내륙지역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국가산업 정책에 부합
되는 것
◇관세면제대상 품목
- 투자총액내에서 수입한 자체 사용 설비. 다만 면세불허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
- 가공무역업의 경우 외국의 수입자가 제공한 가격을 정하지 아니한 설비
◇다만 면세불허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
*면세불허대상 품목
·외국투자기업: TV, 비디오, 비디오카메라, 에어콘, 냉장고, 냉동고, 음향
설비,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화교환기, 퍼스날컴퓨터, 전화기, 무선호
출기, 팩스기전자계산기, 타자 및 문자처리기, 자동차, 오토바이
◇면세수속절차
- 외국투자기업: 사업타당성 연구심사기구(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무역위
원회 또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확인서 및 외국인 투자기업 허가서류와 영업
허가서를 소지하여 소재지 세관에서 면세수속
- 가공무역업체: 허가받은 가공무역계약서를 소지하여 소재지 세관에서 면
세수속
2)1996. 3. 31. 이전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설비
기자재 관세면제
◇중국은 ‘96. 4. 1 부터 종전에 외상투자기업(3자기업)의 수입설비기자재
및 원재료에 대해 부여하던 관세면제제도를 폐지
◇이미 투자허가를 받아 투자진행중인 외상투자업체의 수입설비기자재 및
원재료에 대하여는 투자허가금액범위내의 설비기자재 수입완료시까지 관세
면제특혜를 계속 부여
3)수출세 특혜 등
◇외상투자기업이 수출하는 자가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품 제한 및 국
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모두 수출세를 면제
4)기타방면의 특혜
◇외상투자기업은 그 경영범위내에서 수출입무역경영자격이 있으며, 그 경
영범위내에서 해당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전설비, 원재료 부품등을 수입가
능하고 해당업체 생산제품 수출 가능
◇외상독자기업과 화교등이 투자한 四胞企業이 그 투자액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사용 기기설비와 물자는 수입허가증 제출 면제. 다만, 합자기업과 합작
기업이 수입하는 자가사용 기기설비 및 물자는 수입허가대상인 경우 수입허
가증 제출 의무
◇가공무역업무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주
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나,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별도 비준 불필요
◇수출입업무종사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의 감시관리조건에 부합하
는 경우 보세창고 및 보세공장 설립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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