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0월30일 제14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9건 67억8000만원의 지급을 의결했다.
희생자 17건 배상금 58억3000만원 위로지원금 7억7000만원, 생존자 2건 배상금 1억6000만원 위로지원금 2000만원 등이다.
이밖에 화물손해 배상 12건 2억9000만원(화물 4000만원, 차량 2억5000만원), 어업인 손실보상 77건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배보상이 결정된 현황은 1027건 753억원이다. 인적손해배상 172건 715억원(배상금 642억원 위로지원금 73억원), 화물손해배상 304건 94억원, 어업인손해배상 497건 17억원 등이다. 유류피해는 54건이 심의 중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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