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8 19:52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인 CIF 가격중에 포함되는 운임, 보험료는 다음과 같
이 계산
- 해상수입화물은 동 화물이 중국내 하역항구에 도착될 때까지 계산하며,
하역항구가 내하(강)항구일 때는 내하(강)항구까지 계산
- 육상수입화물은 국경의 제1도착지점까지 계산하며, 운임, 보험료, 잡비가
내륙지 도착지점까지 계산된 경우 내륙지도착지점까지 계산
- 항공수입화물은 국내 최초도착공항까지 계산하며, 거래가격이 최초 도착
공항이 아닌 내륙지공항까지 계산된 경우 내륙지공항까지 계산
◇수입화물이 FOB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수출국 항구에서 중국내 항구까지
실제 지불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 실제지불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운임율과 보험율(액)에 따라 계산
- 운임은 규정된 운임율(액)에 따라 계산하며, 항공운임의 경우 동 운임에
화물가격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15%로 계산 가능
- 보험료는, 규정된 보험율에 따라 계산하며,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
우, "FOB가격+ 운임"의 3/1000을 보험료로 계산
◇수입화물이 C&F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수출항구로 부터 중국내 항구까지
운송전에 실제로 지불한 보험료를 가산. 실제 지불한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보험비율인 C & F 가격의 0.3%를 보험료로 계산
◇개인이 휴대 수입한 화물은 별도로 운임과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음.
수입화물과세가격중 운임, 보험료 계산
5) 수입관세의 계산과 징수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는 적용관세율과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다음공식에
따라 관세를 계산 징수
수입관세= 과세가격(CIF) 관세율
◇관세의 계산징수시 적용환율 및 계산방법
- 외화로 거래되는 수입화물은 세관이 납세증을 발급한 날에 국가외환관리
부서에서 공포한 <인민폐외화환율표>의 매매중간가격에 근거하여 인민부서
에서 확정한 외환율에 근거하며 인민폐로 환산
- 과세가격은 원까지 계산하며 원이하는 4사5입. 관세액이 인민폐 10원이하
일때는 징수하지 아니함.
2. 수출관세 및 수출가격 심사
1)수출관세의 징수대상
◇중국은 원자재의 무분별한 수출 방지 및 가공제품의 수출 장려를 위해 19
82년 부터 농산물·광산물등 일부 자원성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
◇실뱀장어, 산양피, 연광, 아연광, 주석광, 비합금철, 인, 일부 알루미늄
및 동제품 등 36개 세번품목의 수출에 대해 20~40%의 수출관세 부과
- '97년 10월부터 연광, 아연광 및 주석광에 대해서는 각각 5, 10, 20%로
인하된 잠정수출관세 부과
- 알루미늄의 봉, 선 및 판과 아연괴에 대해서는 영세율 잠정 적용.
2)수출관세의 계산방법
◇수출관세는 수출신고일에 시행중인 관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출 FOB가격에서 수출세
를 공제한 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 "실제거래가격"은 실제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말하며, 과
세가격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거래가격중 외국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포함되고 화물의 FOB가격과 별도
열 거된 경우 공제가능하나 별도 열거되지 않은 경우 공제불가
·구매자측이 화물의 포장비를 별도로 지불한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
- 수출물품 과세가격중 운임,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
·수출화물이 국경을 출발하는 최종항구에서의 FOB가격을 실제 FOB가격으로
하며, 동 화물이 내륙에서 부터 운송되는 경우 국내운임은 공제
·수출화물이 C&F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국내항구를 출발한후의 운임을
공제
·수출화물이 CIF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국내항구를 출발한후의 운임과 보
험료를 공개
3) 수출가격 심사
◇수출의 정상질서 유지와 저가 덤핑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은 수출상품
에 대한 가격심사를 실시
◇수출가격 중점심사대상수출물품을 지정하고 중점가격심사대상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차례로 아래가격에 따라 심사
- 중국의 각 수출입상회가 협조가격으로 정한 수출상품의 가격
- 수출허가증발급부서가 수출허가증상 확정한 가격
- 기타 중점상품의가격
◇세관에 수출신고된 수출상품가격이 심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세관에서 관
련 수출입상회와 국가외한관리부서에 통지하여 처벌
- 가격이 현저히 낮고 외화불법유출혐의가 있는 경우, 화물을 압류하며 수
출을 불허하고 수출물품가격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3. 관세의 납부, 환급(퇴세) 및 추징(보세)
1)관세의 납부
◇수출입화물의 관세는 지정기일내에 납부해야 하며, 지정기일을 경과한 경
우 체납금 가산 징수
◇납부기한 및 체납금
- 세관이 납세증을 발급한 익일로 부터 7일이내(일요일과 법정휴일은 제외)
에 지정은행에 납부
- 기일을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간만료익일 부터 납세일까지 매
일 0.1%의 체납금을 가산징수
2) 관세의 환급
◇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세관에 신청하여 초과납부한 관세액의 환급가
능
- 화물의 수화인 또는 대리인이 납세일로 부터 1년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
명하여 원래의 납세영수증과 함께 세관에 제출하여 환급신청 가능
- 감면가능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입관세등을 납부한 경우 납세일로 부
터 3개월이내에 세관에 감면세증명과 납세증을 제출하여 환급 신청해야 함.
◇관세환급이 가능한 경우
- 세관의 착오로 초과납부한 경우
- 세관이 검사면제한 수입화물이 세금을 완납한 후 부족하역한 사실이 발견
되어 세관의 심사허가를 받은 경우
- 수출관세를 완납한 화물이 선적 수출되지 못했을 때 수출취하신고하여 세
관이 허가한 경우
- 감면 가능한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 반송된 수출화물로서 최초 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래의 수출증빙서류
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수출관세는 환급하지 아니
함. 다만 수입관세는 징수하지 아니함.
-반송수출되는 수입화물로서 당초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출신고하고
당초의 수입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는 환급하지
아니함, 다만, 수출관세는 징수하지 아니함.
3)관세의 추징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의 부족징수 또는 징수누락을 발견한 경우, 세관
은 납세일 혹은 화물통관일로 부터 1년내에 수화인과 발화인 혹은 대리인으
로 부터 추가 징수 가능
- 수화인과 발화인 혹은 대리인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3년내 추징가
능
◇관세의 추징방법
- 감면수입화물을 세관의 허가를 받아 양도 또는 판매함으로 인해 추징해야
할 경우, 당초 수입일에 실시한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하여 추징
- 내료가공, 집료가공등으로 수입한 부품, 원자재등 보세수입화물을 허가받
아 내수판매하는 경우, 세관에 내수판매(수입)신고를 하는 당일의 관세율
및 환율에 따라 추징. 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 내수판매한 경우, 세관에서
적발한 날의 관세율 및 환율에 따라 세금을 추징.(조사결과 최초수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최초 수입일의 세율, 환율에 따라 징수)
- 임대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수입일에 실시한 세
율에 따라 분할 징수. 다만, 환율은 분할 납부시 환율로 계산
- 과다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해 사후에 추징하는 경우, 당초 수입일의 세율
및 환율에 따라 추징
- 세칙분류의 변경, 과세가격의 심사확정 및 기타 업무착오로 인해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 당초 관세징수일의 관세율과 환율에 의해 추징
- 사후 관세납부를 허가한 수입화물에 대해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 분할 납
부 또는 1회 전액납부를 불문하고 모두 당해화물의 당초 수입일의 관세율과
환율에 의해 징수
- 밀수수입화물을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 적발된 날의 세율에 의
해 추징. 환율은 세관의 납세통지서 발급일자의 환율을 적용
-임시수입화물이 정식수입화물로 전환되어 추징해야 하는 경우, 정식수입으
로 전환된 날의 세율에 의해 추징. 환율은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당초 수입
일의 환율로 계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의 납세통보서 발
급일의 환율로 계산
4. 관세의 감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는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중국은 법정감면, 임시감면의 3가지로 구분하
여 관세감면을 허용
1)법정감면
◇법정감면은 해관법, 관세조례와 수출입세칙 등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을
의미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실시하되 일반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
◇법정면세대상
- 세액이 인민폐 10원이하인 물품
-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품과 화물쌤플
- 외국정부, 국제조직에서 무상으로 기증하는 물자
- 수출입운수공구의 하역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연료, 물자 및 음식
용품
◇사정을 참작하여 감면하는 물품
- 해외에서 운수도중 혹은 하역과정에서 파괴되었거나 손실된 것
- 하역후 세관통관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파괴 또는 손실된 것
- 세관검사시 이미 파손, 부패된 것으로서 보관부주의로 조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겅우
2)특정감면
◇특정감면은 법정감면외에 국무원에서 정한 감면방법에 의해 특정지구, 특
정기업 및 특정용도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실행하는 감면제도를 의미
◇특정감면 대상물품은 화물의 수출입전에 세관에 관련허가서류나 증명 및
증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하고 세관감
면세증명서를 발급
(1)국가중점발전장려 국내투자사업 수입설비
◇'98.1.1부터 해외선진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국내공급 부족물품 등의
생산증대를 기하기 위해 국가중점발전장려산업에 소하는 지정 수입기술, 기
계설비 및 기기에 대해 감면특혜부여.
◇면세가능업종(국가중점발전장려 국내투자사업)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비교적 발전전망이 큰 것
-비교적 높은 기술로 설비갱신 및 기술개조를 가속화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잇으며, 전반적인 경제효율 제고 가능한 것
- 국내에서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산업화 잠재력이 있어 연구개발시 국내사
업과의 기술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것
- 자원절약, 생태 및 환경보호에 유리한 것
- 국내의 공급능력증대에 유리한 것
◇관세면제대상 품목
- 투자총액내에서 수입한 자체 사용 설비. 다만, 면세불허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
- 가공무역업의 경우 외국의 수입자가 제공한 가격을 정하지 아니한 설비.
다만, 면세불허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
※면세불허대상
·외국투자기업: TV,비디오, 비디오카메라, 에어콘, 냉장고, 냉동고, 음향
설비,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화교환기, 퍼스날컴퓨터, 전화기, 무선호
출기,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 및 문자처리기, 자동차, 오토바이
·국내기업: 전력설비등 총 27종 물품
◇면세수속절차
사업타당성 연구심사기구(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또는 지방정
부)로 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소지하여 소재지세과에서 면세수속을 해야
한다.
<계속>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