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일부터 10일까지 2015년도 3분기(2015년 6월~8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 1분기(2014년12월~2015년2월)와 2분기(2015년3월~5월) 유류세보조금은 각각 24개 업체, 21개 업체에 3월, 6월에 약 지급됐다. 1분기 지급액은 약 4억7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보조금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 MF 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를 포함)이며,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 혼합된 블랜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된다.
여수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유류세보조금은 지난 분기 21개 업체에 약 4억3백만원이 지급됐으며, 이번 분기 보조금은 9월말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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