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8일 제10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22건 71.6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희생자 18건에 대해 배상금 61.5억원과 위로지원금 8.3억원, 생존자 4건에 대해 배상금 1.5억원, 위로지원금 0.4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화물손해 배상 19건엔 11.6억원이 지급된다. 화물 11.1억원, 차량 0.5억원이다.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21건 2.56억에 대해서 배·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