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올해 2·4분기(15년3월~15년5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유류세 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를 포함)이고,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된다.
여수청 관계자는 “유류세보조금은 6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양수산청 해사안전과 이선주 주무관은 “지난 1분기(14년12월~15년2월)는 24개 업체에 4억7천여만원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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