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법안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자국 최초 전자상거래 법안의 최종 확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외신에 따르면 구매자와 판매자의 온라인 활동을 감독하는 이 법안은 최근 몇 년간 온라인 비즈니스의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향후 소비자의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구상됐다.
전자상거래 법 초안은 지난 2월 인민 대표 대회(NPC)에서 2차 독회를 마쳤다.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도입되기 전에 최소 1번 이상의 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공개된 전자상거래 법 초안에 따르면 모든 온라인 비즈니스 업종은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Industrial and Commercial Administrative Departments)와 세무국(Tax Bureau)에 등록돼야 한다.
다만 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산물, 수제 공예품 또는 서비스 판매자에게는 예외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판매 데이터, 소비자의 구매 후기 공개 등이 금지되고 유료 검색 결과는 광고로 분류될 방침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3조9200억달러(한화 약 42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야에서만 370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은 온라인 소매시장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국 인민대표대회(NPC)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반불공정 경쟁법(Anti-unfair Competition Law)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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