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7년 우리나라 선원 최저임금을 월 176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올해 164만1000원에서 7.3%(11만9800원)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임금 인상률과 같다.
그동안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노사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월급 135만원, 시간당 6470원)의 1.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선원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인 6.89%보다 0.51%포인트 높았다.
해양수산부 김남규 선원정책과장은 “해운업 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8년 연속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운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사 간 화합과 상생을 도와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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