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7 15:50
해양환경公, 이사장 공개모집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류 제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1월7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임용기간은 3년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0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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