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3년 우수 물류창고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인증계획을 연장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9월 13일까지 연장되며 신청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별첨자료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물류창고는 제외)로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절차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신청서 접수 → 사전심사 → 현장심사 → 심의 →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올해 10월 11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2013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계획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합물류협회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센터 담당자(나재붕 국장(070-7090-6645, jbnah@naver.com), 박양호 차장(070-7090-6640, yanghopark@koila.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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