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특별법 주요 내용은, 우선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해 1년 3월 이내(1,2,3심 각 5월 이내) 재판절차 마무리함으로써 피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신속재판을 위해 피해자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교육·문화·관광·복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하도록 했다.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는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다하도록 해 삼성이 배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안 내용 중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 설치 조항은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등의 상황이 있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00% 만족할 수 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물론, 빠른 시일 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피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의 국토해양위 법안소위 통과에는 충청권 출신인 새누리당 김태흠, 이장우 의원,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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