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12월1일부터 9일까지 2011년 4분기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69개 연안화물선사가 운항하는 138척의 연안화물선이다. 신청할 때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유류 구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선박운항실적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4분기부터 바뀐 사항은 신청 서류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선박운항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등록 외 사업구역 일시적 운송신고 후 외항운송에 사용한 유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항계 내에서의 화물운송에 사용한 유류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여수해양항만청에서는 신청서의 유류량과 실제 구매량의 일치여부를 세금계산서・석유류인수증 등을 통해 확인하고, Port-MIS・VTS・GPS자료 등으로 운항사실 및 이동거리를 확인하여 유가보조금을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를 완료한 유가보조금은 12월말 지급할 계획이다.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2001년부터 경유의 세율인상에 따른 연안화물선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해 매년 1년씩 연장하고 있으며, 2011년 3분기까지 17억 천만 원을 지급했다.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