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3 18:49

복운업 등록업무, 중앙정부가 계속 맡는다

복합운송업체 등록사무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일현의 원)가 지난 4월23일 제안한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안’은 43조에서 49조까지 복 합운송주선업의 새로운 명칭인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회 건교위 ‘건교부장관에 등록’ 명시한 법률안 제안


●●●복합운송업체 등록사무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일현의원)가 지난 4월23일 제안한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안’은 43조에서 49조
까지 복합운송주선업의 새로운 명칭인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중
등록과 관련해 43조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요건에 대해선 현행 화촉법과 같이 자본금 3
억원으로 정하고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국제물류주선업의 도입과 함께 사업자 단체인 ‘국제물류주선업협회’
를 설립토록 해 현재의 복합운송주선업협회를 대체하도록 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의 개정안 제안으로 정부가 복합운송주선업(국제물류주선업)의 등
록사무를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장으로 이양
하려던 시도는 무산됐고 이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되게 됐다.


등록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은 지난 2004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복운업 등록업무
를 지방이양 사무로 발굴해 확정하면서부터다. 이후 건교부는 물류정책틀을 전면적으
로 개편하는 물류정책기본법에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지방정부에 등록업무를 관할
케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고 지난해 6월2일 이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이후 지
난해 12월20일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
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건설교통위는 법률심의 에서 지방이양시 발생할 각종 문제점에 주목
하고 등록사무를 정부에 존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새롭게 제안해 이날 발표하게
된 것이다.


건설교통위가 정부존치를 결정하게된데는 협회의 문제 제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협회는 건설교통위에 지난 12일 제출한 건의서에서 지방이양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
목 열거했다.


협회는 현재 정부는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복
합운송주선업 육성·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87년 등록제 전환
과 96년 해상운송주선업과 항공운송주선업 통합 이후 업체수가 늘어나면서 건교부는
업무과다를 이유로 지난 99년 등록업무를 광역단체에 ‘위임’해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등록관리 담당자들이 국제물류 또는 복합운송에 대한 전문지식
이 떨어져 자문 및 민원업무 해결에문제가 많은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협회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완전 이전한 국내
외 전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이 업종의 등
록 및 면허발급업무를 맡고 있고 일본은 국토교통성이, 중국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및 교통부가 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나 건설교통부가 지
금까지 국제물류업종을 지방정부에 이양한 사례가 없다. 화물자동화 운송주선업도
2002년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에 이양됐다가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법개정을 통해
2004년부터 국가업무로 환원된바 있다.


이와함께 등록업무가 지방정부로 내려갈 경우 등록업체 난립에 따른 덤핑영업으
로 심각한 업계 부실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된다. 이는 국제적인 수준의
물류업체 육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출입 하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
다. 업계 부실화는 또 외국 기업들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능력 부재로 이어져 국가신인도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물류업무를
진행하면서 외국 물류업체나 하주등으로부터 월 10여건 이상의 클레임이 제기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운임등의 대
외 운임교섭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등록기관이 광역단체로 법제화될 경우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기초자치단체로 내
려갈 것이란 점도 복운업계가 지방이양에 반발하는 이유였다. 광역자치단체들은 법제
화에 맞춰 지방조례를 개정해 등록업무를 하급단체로 내려보내려고 했기 때문. 실제
로 서울시는 업무과중을 이유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서울시가 해왔던 등록 업
무를 구청으로 내려보낼 방침이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구청으로 내려가게
되면 당장 하주들이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등록업체인지 아닌지도 판별할 수 없
을 만큼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복운업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마찬가지가 된다”
고 비판하기도 했다.


등록사무의 정부존치를 놓고 지난해 12월엔 국회 공청회가 개최돼 이에 대한 물류
업계의 여론이 환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8일 협회는 국회 소회의실에서 ‘복합운
송주선업의 육성과 등록관리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복운업 등록사무의 부당함을
업계에 알렸다.


공청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용안 박사는 정부 및 학계, 선사, 복운업
체등을 대상으로 복운업 등록제도 변경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7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고, 재능대학 박창호 교수
는 “글로벌 소싱을 전제로 한 복합운송주선 업무의 관할기관이 지자체가 돼선 곤란
하며 정부가 직접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지방이양에 대한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또 복운업체의 이용자라 할 수 있는 하주측도 지방이양에 대해 반대했다. 무역협
회 하주협의회 김길섭 사무국장은 “복운업체는 하주의 분신과 같으므로 전문성을 갖
추도록 규제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각 나라에서 복운을 국가에서 통
제하는 사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신대 임석민교수는 “지금과 같이 등록업무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복합운
송주선업자(포워딩)의 정체(identity)를 제대로 몰라 생긴 혼란”이라며 “포워더는
고도의 지식집약산업이자 국제성이 강한 국제제휴형 비즈니스”라며 등록업무의 지방
이양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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