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목포해양대학교 고재용 교수(선박의 구조), 이창희 교수(해사법), 목포대학교 김신규 교수(해사법), 한국폴리텍 대학 김동규 교수(조선, 조기, 의장), 대불대학교 이영오 교수(해양레저) 등 12명을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해 지난 2일 개최했다.
비상임심판관을 원인규명이 곤란한 해양사고의 심판에 심판에 참여시켜 학식과 경험을 살려 해양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목포심판원에서는 앞으로 해양안전심판의 전문성 확보와 제도개선을 통한 해양사고예방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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