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7 07:18
올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 실시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다단계·밤샘주차 등 집중 단속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6월7일부터 7월6일까지 1개월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거래 행위, 화물 운송자격 관련 위반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며, 국토부에서도 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별 단속 상황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사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다단계 운송·주선 거래 행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화물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엔 1만9963건(상반기 8362건 하반기 1만1601건)이 단속돼 2008년 9282건(상반기 2747건 하반기 6535건)에 비해 115% 증가했으며, 그 중 444건 형사고발 55건 허가취소 113건 사업정지 9,039건 과징금(12억4100만원)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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