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5 17:20
중국정부,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3월1일부 시행
중국정부는 해양환경의 오염방지를 막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했다. 중국해상청 주도하에 3월 1일부터 시행된 동법에 따라 선주들은 연료유 수급을 위해 정부 승인된 공급업자를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IG P&I보험사들은 중국정부가 곧바로 이법을 선주들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IG 보험사중 하나인 Skuld사는 선주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규칙 준수를 위한 제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레이드윈드사는 지난 해 12월부터 중국 해양오염법 개정이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다른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사항으로는 선주들의 의무적인 보험가입이 시행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정유업체로부터 유류 분담금을 납부받아 이 금액으로 해양오염 보상펀드를 조성해 관리할 예정이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정부 승인을 받은 연료공급업자들이 사고 발생시 보험료 지급에 있어서 우선권을 얻게 됐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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