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8 16:40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우)은 쾌적하고 청결한 해양환경을 조성·보전하기 위해 2010년 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양환경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게 되며, 국토해양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해양환경분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라면 3월8일부터 22일까지 보름동안 이메일과 우편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팀(02-3498-8564)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민간단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로 5천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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