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8 11:28
해양환경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신청 접수
22일까지 접수, 최대 5천만원 지원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의 해양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민간단체 지원 규모는 작년과 같은 총 1억9천만원으로 선정된 각 단체별로 5천만원 이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해양환경분야 민간단체로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해양오염방지활동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3월8일부터 22일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작년에 10개 단체를 선정해 사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0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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