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6 10:42
신개발 선박용 물건, 예비인증제도 도입
선박용 물건 인증제도 개선 … 신제품 상품화 촉진 기대
국토해양부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해 선박용 물건에 대한 예비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2010월 2월 17일 개정 공포하였다.
신제품 예비인증제도란 신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물건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ISO) 규격 등 국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산하에 기술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전 인증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기자재 분야에서는 약 100조원대인 세계시장에서 15%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관련 산업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금번 신제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국내 조선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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