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1 11:37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 완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12월부터 시행
국가필수국제선박의 기준인 국제총톤수와 선령이 완화됐다.
국토해양부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들어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 등 국가 주 요물자의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선박을 평시에 지정해 우리 국적선원 위주로 승선, 운항하는 국제선박이다.
국토부는 국제 총톤수를 기존 2만톤 이상에서 1만 5000톤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선령 기준도 15년 이하에서 20년 미만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이처럼 지정가능 선박이 172척에서 279척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 국가필수국제선박 88척을 추가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른 애로가 해소되고 해운기업은 선박 선택의 폭이 확대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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