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2 10:49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가맹사업 가입료 50% 지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정보망을 통한 투명한 화물운송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화물운송 가맹사업에 가입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가입료를 지원한다.
화물운송 가맹사업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가맹사업자가 독자적으로는 물량확보가 어려운 영세운송사나 개별차주들에 대해 가맹사업에 가입토록 하여 정보망을 통해 물량을 나눠주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도에 도입되었으나 가맹사업자의 물량확보가 충분치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여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운송주선사업자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물량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 가입료의 50%를 향후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자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9.2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가맹사업 가입료 지원사업을 통해 운송가맹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면, 정보망을 활용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대되어 거래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