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1 12:4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지급 받은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하여, 그동안 부정지급액에 대해 환수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의 범위내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정지 후 5년 이내에 재 적발시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게 된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휴게소 건설시 건축법 등 관련법률 인허가를 의제처리 하도록 하여 휴게소 건설을 활성화 하고,
현재 화물자동차 사고시 보상하는 화물공제사업을 현재, 운수사업자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과 경영건전성 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도 법인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일반화물운송연합회에만 공제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향후,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도 독립된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와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의결되면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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