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9 17:10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설치, 입항보고를 의무화
선박평형수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내년에 발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법인 선박평형수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였고, 시행 시기는 국제협약이 발효되는 때로서 ’10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국제항해 선박으로서 신조선은 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한 평형수만 우리나라 항만 및 연안에서 배출할 수 있으므로 ‘10년부터는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현존선은 ‘16년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그전에는 교환수역(연안에서 200해리 이상, 수심 200미터 이상)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경우에만 항만에서 배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입항보고, 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검사 및 증서교부, 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선박평형수 기록부의 비치, 평형수 처리설비의 형식승인, 항만국통제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평형수처리설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설비이고, ‘09.7월까지 8개가 IMO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2개 설비를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하여 우리 처리기술은 국제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
우리나라의 평형수 처리설비 개발업체인 (주)테크로스는 IMO 승인과 정부형식 승인을 모두 마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7월 15일 IMO 회의에서는 (주)엔케이가 IMO 승인을 완료했으며, (주)파나시아와 현대중공업(주)는 금년말 IMO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항해 선박은 ‘08년말 기준으로 800여척이 적용될 예정이고, 국제적으로는 약 30,000여척(국제시장 규모 약 15조원 추정)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평형수 처리설비 : 전기, 자외선, 오존, 약품 등으로 선박내의 평형수에 포함되어 있는 외래수중생물을 소독하는 설비로서, 국제해사기구(IMO) 승인 및 정부형식승인을 받야야 생산·판매할 수 있다.
* 평형수 교환설비 : 대양에서 선박내의 평형수를 배출하고 대양의 바닷물로 다시 채우는 설비로서 현존선박은 기존의 평형수 펌프와 배관을 교환설비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 설치할 필요는 없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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