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3월30일 인천세관은 중국 스다오항에서 입국한 여행자 2명의 신변을 검색하면서 소형 벌통(8cm×3cm×2cm) 2개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예외없는 X-레이 검사 및 신변검색을 통해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는데, 여행자는 짐운반용으로 일시사용하는 카트에 대해선 세관이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카트 밑바닥 보이지 않는 곳에 교묘히 은닉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인천세관은 입국장에 설치된 CCTV 녹화 내용을 분석했으나 카트밑에 은닉한 사람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밀반입한 벌통(벌 10마리)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인계해 폐기조치했다.
살아있는 벌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고, 중국벌은 토종벌을 양봉하는 국내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종임을 감안해 인천세관은 중국벌이 밀반입되지 않도록 휴대품검사를 강화키로 했다.<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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