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5 14:41
인도네시아, 한-아세안FTA관세면제 확대실시
지난 1월 1일부 시행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23일부로 ‘2009년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신규 관세율표’를 재무부장관령으로 발표하고 새해 1월 1일부로 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관세율표에서는 2012년까지의 관세인하 스케줄을 모두 담아서 일괄발표를 했고 관세인하 내역도 2010년부터가 아닌 2009년 1월1일부로 대부분의 일반품목 관세를 면제시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2010년까지 일반품목으로 분류된 90%의 교역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키로 했었으나 이번 관세율표 발표를 통해 일반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인하가 단행됐는데, 이를 교역증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트라 자카르타 KBC에서 분석한 바로는 이번 관세인하 내역에서 일부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인하 스케줄이 민감품목군에 상응하는 2012년까지로 밀려있어 이에 대해 경위를 파악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관세인하 스케줄이 적용됨으로써 한국산 제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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