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5 14:40
중국 국가 세무총국은 이전가격, 세금 피난처 등에 대한 대책으로 과세제도를 명확하게 한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법제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국가세무총국은 매년 중점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대상 기업의 약 30% 이상을 조사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최근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건수는 연간 1천여건에 달할 정도로 강화됐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기 양향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중국정부 역시 세수감소 및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세수확보를 위한 이전가격조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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