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3 16:38
국토해양부는 한계상황에 처한 개별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08년도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신청접수결과 최종적으로 87대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화물차 감차신청을 접수받았으나 신청이 저조(56대)하여 신청접수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며, 31대가 추가로 보상감차 신청을 하였다.
감차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차주들이 감차 후 다른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감차를 신청한 화물차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거쳐 감차보상금(차량가격+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차주에게는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감차된 차량은 비상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되거나 폐차처리 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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