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9 12:08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령을 구분,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랏 선주협회는 제정(안)을 검토하고 선사간 협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 내용을 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15에 의한 국제선박 및 제주등록특구에 등기·등록하는 선박의 취득세,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의 면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에 반영해 현행과 같이 면제하고 해운업계가 연부취득선박(BBCHP), 수입선박, 국내신조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 입법예고중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11조 1항 2호 다목의 원시취득세율로 적용되도록 명문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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