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2 12:43
고체산적화물 운송선박 국제기준 전면개정
2011년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 국제발효
석탄, 광석, 광물 등의 고체산적화물 운송선박 관련 국제기준으로 일명 BC Code(The Code of Safe Practice for Solid Bulk Cargoes)가 가칭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Soild Bulk Cargoes Code)”라는 이름으로 거듭나서 2011.01.01 국제적으로 전면 강제화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9월 22일~26일 기간 중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13회 위험물·고체화물·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13)에 참가 후 10월 17일 선사, 화주 및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IMSBC Code 강제화 대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BC Code는 1965년 제정되어 40여년간 권고사항으로 이행되어 왔으나 여러해 동안 각국 관계 전문가들의 수많은 의견을 모아 전면개정 작업을 거쳐 선박에 의해 해상운송하고자 하는 약 300종의 고체산적화물에 대한 특성 및 주의사항 등의 개별화물일람표를 일제히 정비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3년 제8회 위험물·고체화물·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8)에서 처음으로 BC Code의 강제화가 거론되어 2004년 제78회 해사안전위원회(MSC 78)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후 5년 동안 논의 및 검토한 결과 이번 DCS 13 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 11월 26일~12월 5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IMO 제85회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안이 채택되면 해상인명안전협약(74 SOLAS) Article Ⅷ의 개정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2~3년 후에 국제 발효 및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개최되는 IMO 관련 회의에 정부대표 및 민간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작업반회의 및 통신작업반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기준 제·개정 논의에서 아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IMSBC Code의 국제발효에 발맞추어 2010년 말까지 관련 국내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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