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9 09:49
유럽위원회, 외항해운 경쟁법 적용 가이드라인 게재
운항 선사간 운임, 선복량 등 정보교환 위법
유럽위원회는 7월1일자로 외항 해운에 경쟁법(독점 금지법)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동 지침의 내용은 작년 9월에 발표한 원안을 기초로 오는 10월18일 이후 유럽 정기항로의 해운동맹이 전면 폐지돼 운항 선사간 운임, 선복량, 비용 등의 정보 교환은 위법 사항이 된다.
또 해운 각사는 단체 설립을 통한 일반 공개 정보 이외에 집계가 끝난 정보 등 경쟁 제한으로 연결되지 않는 정보만을 교환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동 지침을 유럽연합(EU) 관보에 게재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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