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6월30일 평택항만청 대회의실에서 평택당진항 종사자들에게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문지식 습득과 학습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해운항만분야 열린 강좌를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열린강좌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평택항 홍보관 3층에서 실시되며, 교육대상은 선사, 부두운영사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 임직원 등 평택당진항에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내용은 해운항만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환경변화, 제도와 정부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강사는 각 분야별 최고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으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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