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7 17:39
화학물질·혼합물·완제품을 받아 수출하는 EU 역외국가 판매자는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유럽화학물질청(ECHA)는 최근 REACH 등록 길라잡이에서 EU 역외기업 중 제조자가 유일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판매자(무역상 등)을 통해 수출하는 우리 제조자는 최초 수입자의 물질 등록 의사를 확인하거나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전등록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이 때에는 판매자가 수출하는 EU 국가내 수입자를 모두 파악해 톤수를 산정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해야 한다.
참고로, 유일대리인은 유럽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유일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맡은 자, 유럽 역외의 제조업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임된 자, 유럽 역외권의 공급자, 수입자, 법적 대표자의 자회사, 물질의 실제 취급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갖춘 자로, 이들은 수입업자의 동의에 의해 역할이 주어진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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