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9 13:16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수입제한 목록 발표
3월1일부 69개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중국환경보호총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 5개 정부 부처는 지난 달 29일 ‘수입금지류 고체폐기물목록’, ‘수입제한류 원자재 사용가능 고체폐기목록’과 ‘자동수입허가류 원자류 사용가능 고체폐기물 목록’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원래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를 상실치 않았더라도 폐기된 화물 또는 기타 이유로 고체폐기물이 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지난 200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자동수입허가관리류 원자재 사용가능 폐기물 목록’ 및 ‘수입제한류 원자재 사용가능 폐기목록과 외경무부, 해관총서,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수입금지품목 3,4,5차 목록’은 내달 1일부로 폐지된다.
내달 1일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고체폐기물은 총 69개 폼목으로 주요 대상품은 역청자갈, 폐마그네슘벽돌, 폐약품, 도시쓰레기, 하수도시멘트, 의료폐기물, 폐타이어, 구제의류, 폐유리, 폐오락기, 폐어망 등이다.
이번에 수입금지 고체폐기물로 신규 지정된 품목으로는 기름칠한 재활용유지, 운모폐자재, 폐마그네슘 벽돌등이 있다.
이번에 ‘수입제한류 원자재 사용가능 고체폐기물목록’으로 지정된 제품은 사탕수수 당밀, 철강 제조시 생기는 스케일링, 에틴렌중합체, 폐지, 합성섬유 폐원자재, 폐면사, 스페인리스, 텅스텐 스크랩, 마그네슘, 스크랩 등 총 33개 품목이다.
중국정부는 ‘중국 고체폐기물환경예방치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1월부터 수입제한류 원자재 사용가능 폐기물목록을 발표했다.
자동수입허가류 원자재 사용가능 폐기물 목록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총 20개로 대상품목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이는 기존의 일부 대상품목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입허가류 사용가능 폐기물목록‘에 신규 포함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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