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0 15:18
中, 수출입허가증 대상품목 발표
오존층 파괴물질 10개 품목 수입허가증 대상품목 지정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월24일 ‘2008년 수입허가증관리제품목록’을 발표, 올해 1월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수입허가증관리대상목록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존층파괴물질 총 10개품목(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이중에는 HS Code 10단위 기준 57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수출허가증관리 대상품목은 총 47종 471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이며 이들 제품에 대해 수출쿼터 허가증이나 수출쿼터입찰·수출허가증관리가 적용된다.
그중 수출쿼터허가증 대상목록에는 옥수수·쌀·밀·옥수수가루·쌀가루·밀가루·면화·제재목·산 황소(홍콩마카오 대상)·산 돼지(홍콩마카오 대상)·산 닭(홍콩마카오 대상)·실크류·석탄·코크스·원유·제품유·희토·안티몬 및 그 제품·텅스텐 및 그 제품·아연광사·석 및 그 제품·백은·인듐 및 그 제품·몰리브덴 등 24개 품목이다.
수출쿼터입찰 품목은 등심초 및 그 제품·탄화규소·불석덩어리(가루)·활석덩어리(가루)·경소마그네시아·반토·감초 및 그 제품 등 7개 품목이다.
수출허가증관리 대상품목은 산 황소(홍콩마카오 제외)·산 돼지(홍콩마카오 제외)·산 닭(홍콩마카오 제외)·냉동신선한 소고기·냉동 소고기·냉동신선한 돼지고기·냉동 돼지고기·냉동신선한 닭고기·냉동 닭고기·오존층파괴물질·파라핀·아연·일부 금속 및 그 제품·백금(가공무역방식 수출)·자동차(완성차구성을 띤 부품포함) 및 섀시·오토바이 및 엔진과 차체프레임·천연사·몰리브덴 제품·레몬산 등 19개 품목이다.
이외에도 옥수수·쌀·석탄·원유·제품유·면화·안티몬 및 그 제품·텅스텐 및 그 제품·백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영 무역관리를 실시한다.
상무부로부터 수권받은 발급기관은 수출쿼터 입찰관리 대상목록 품목에 대해 상무부로부터 하달받은 낙찰기업 리스트 및 기업별 낙찰수량과 입찰판공실이 발급한 ‘쿼터입찰품목의 수출허가증증명 신청서’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출쿼터 대상품목을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쿼터 및 가공무역업무 허가증과 수출계약서(정본 및 부본)가 필요하나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출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백금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료를 가공해 백금을 생산·재수출할 경우 발급기관은 경영기업의 등록지역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업무허가증’과 해관가공무역수입통관서·수출계약서(정본 및 부본)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원유를 수입해 가공 후 파라핀을 재수출하고 백은 함유화물을 수입해 가공후 백은을 재수출하거나 가공무역방식으로 아연과 아연합금을 수출할 경우 발급기관은 경영기업등록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가공무역업무허가증’·'해관가공무역수입통관서·수출계약서(정본복사본)'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가공무역방식으로 감초 및 그 제품을 수출할 경우 발급기관은 경영기업 등록지 상무주관부문의 ‘가공무역업무허가증’과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의 ‘가공무역품목수출허가증명 신청서’, '해관가공무역수입통관서'와 '수출계약서(정본복사본)'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허가발급한다.
원유를 수입해 제품유를 가공 후 재수출할 경우 제품유 수출허가증을 발급은 면제된다.
한편, 상무부는 2007년 9월29일자로 제115호 공고문을 통해 ‘2008년 자동수입 허가증 대상목록’을 발표, 751개 품목(HS 코드 10단위 기준)에 대해 ‘자동수입 허가증’제도를 실시했다.
대상품목은 상무부나 지방 관련 부문에 자동수입 허가증을 신청·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올해 자동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은 2007년에 비해 HS Code 10단위 기준 18개 품목이 줄어들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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