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3 18:24
러시아, 항만경제특구 설립 법안 통과
경제특구법 수정안 승인
최근 러시아연방위원회(의회 상원)는 항만경제특구 개설내용을 포함한 경제특구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항만, 내륙 항만 및 공항구역 내에 항만경제특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개발규모는 50㎢, 경영기간은 49년으로 제한된다.
또 항만경제특구내에 등록한 기업은 세관에 130만달러에 달하는 관세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물류인프라 개발에 투자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별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즉, 신규 항만인프라 개발은 1억유로이상, 내륙항만과 공항인프라 개발은 5천만 유로이상, 기존 인프라 확장에는 최소 3백만 유로이상 투자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정부는 단계적으로 항만경제특구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는 서북, 서부, 극동 및 흑해에 각 1개 항만경제특구를 설립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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