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14 14:39
중국 교통부는 해상교통 안전과 선박의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해운기업 안전 및 오염방지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운기업은 안전 및 오염방지 관리 제도를 구축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안전 및 오염방지 전담요원 배정, 안전 및 오염방지관리에 있어 선장의 최종결정권 확인, 관련 교육훈련제도의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선박소유자나 경영인 및 용선자 등은 소속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 관리업무를 기타 해운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교통부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해운기업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할해사당국으로부터 안전 및 오염방지능력 합격증명서, 선박은 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해사당국은 해운기업이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해운기업 또는 선박이 합격증명과 안전관리증서 발급요건에 미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운항금지, 입출항 금지 등 강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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