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22 10:00
오는 8월부터 국내기업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려는 경우 국내에서 사전통관절
차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정부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韓·러시아
세관협력회의에서 한국기업이 러시아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사전 통관제도
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러시아정부측이 이제까지 시험실시해온 사전통관제도를 8월부터 전면
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우리측도 이에 협력키로하므로써 취해진
것이다.
사전통관제도는 국내기업들이 러시아로 수출할 때 물품선적직전에 러시아정
부가 지정한 대행사에 의해 러시아 세관의 수입통관절차를 미리 밟을 경우
러시아의 수입심사등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세만 물면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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